현애자 의원, “의약품안전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의약품 부작용 발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약화사고 배상 및 피해구제 그리고 처벌규정을 법제화한 의약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6일 의약품 부작용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첫 상임위때 입법 의지를 표명한 의약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현재 의약품 원료의 생산, 투약, 사후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의약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 안전기본법에는 약화사고 발생시 배상문제와 피해 구제방안을 규정하며 사용설명서에 누락된 부작용의 발생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고 현 의원은 제안했다.
또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게끔 매출액 환수 등 해당 제약회사에의 책임 부과, 최소 형량제 도입, 의무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6일 의약품 부작용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첫 상임위때 입법 의지를 표명한 의약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현재 의약품 원료의 생산, 투약, 사후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의약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 안전기본법에는 약화사고 발생시 배상문제와 피해 구제방안을 규정하며 사용설명서에 누락된 부작용의 발생에 대한 제약회사의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고 현 의원은 제안했다.
또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게끔 매출액 환수 등 해당 제약회사에의 책임 부과, 최소 형량제 도입, 의무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