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자진신고·원외처방 약제비 제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건보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환수현황’은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 환수현황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요양기관에서 4년6개월동안 모두 155만3,978건에 1,835억원을 환수했다”면서 "환수 유형에는 중복청구, 수진자조회,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이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인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건강보험 환수현황이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환수현황 중 ‘요양기관 자진신고’ 내역은 부당청구로 볼 수 없으며 ‘원외처방 약제비’도 기준초과의 경우 진료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며 ‘부담률 착오’도 단순착오이기에 부당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안 의원은 “공단은 의료인을 매도하지 말고, 사전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 환수현황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요양기관에서 4년6개월동안 모두 155만3,978건에 1,835억원을 환수했다”면서 "환수 유형에는 중복청구, 수진자조회,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이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인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건강보험 환수현황이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환수현황 중 ‘요양기관 자진신고’ 내역은 부당청구로 볼 수 없으며 ‘원외처방 약제비’도 기준초과의 경우 진료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며 ‘부담률 착오’도 단순착오이기에 부당청구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안 의원은 “공단은 의료인을 매도하지 말고, 사전예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