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신의료기술·치료재료 등 결정 처리율 낮아
심평원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현재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의약품·치료재료·행위 등의 규정상 처리기간이 150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 항목 모두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의료기술의 경우 지연처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01년 처리율이 31.1%, 2002년 31.2% 급기야 2003년에는 13.5%로 최악의 처리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2004년 7월까지의 처리율이 61.9%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통틀어 처리율이 28.9%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2003년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69.20%, 2004년 8월 현재 94.18%로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처리된 건이 많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의 경우 신청행위의 실무검토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신중한 과정이라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며 “이같은 실무검토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평가팀을 별도 구성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의약품, 행위,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현재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의약품·치료재료·행위 등의 규정상 처리기간이 150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 항목 모두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의료기술의 경우 지연처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01년 처리율이 31.1%, 2002년 31.2% 급기야 2003년에는 13.5%로 최악의 처리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2004년 7월까지의 처리율이 61.9%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통틀어 처리율이 28.9%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2003년 법정기간내 처리율이 69.20%, 2004년 8월 현재 94.18%로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처리된 건이 많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의 경우 신청행위의 실무검토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신중한 과정이라는 점은 십분 이해한다”며 “이같은 실무검토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평가팀을 별도 구성하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의약품, 행위,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