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이 과잉진료 앞장…국립목포병원 20.51%
민간 의료기관보다 국공립병원이 더 많은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의원의 심평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 조정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간 의료기관의 심사조정율을 최고 13.7배까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병원의 심사조정액은 456억원으로 해마다 전체 요양기관 심사조정율을 상회했으며 대부분의 보건소 역시 평균 조정율의 3배이상을 초과했다.
특히 국립목포병원(2002)의 경우 심사조정율이 20.51%로 전체심사조정율 대비 13.7배를 기록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역시 평균치를 상회했다.
전재희 의원은 "국공립병원이 앞장서서 심평원의 요양급여 기준범위를 초과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평원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급여기준이 적정하다면 최소한 국공립 요양기관의 진료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전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됐으나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국공립병원의 실사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여기에 대해 “국공립병원에는 만성질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9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면 의약품관리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민간병원에 비해 비용의식이 좀 낮은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의원의 심평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 조정실적을 분석한 결과, 민간 의료기관의 심사조정율을 최고 13.7배까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공립병원의 심사조정액은 456억원으로 해마다 전체 요양기관 심사조정율을 상회했으며 대부분의 보건소 역시 평균 조정율의 3배이상을 초과했다.
특히 국립목포병원(2002)의 경우 심사조정율이 20.51%로 전체심사조정율 대비 13.7배를 기록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역시 평균치를 상회했다.
전재희 의원은 "국공립병원이 앞장서서 심평원의 요양급여 기준범위를 초과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평원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급여기준이 적정하다면 최소한 국공립 요양기관의 진료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전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됐으나 부당이득금만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국공립병원의 실사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여기에 대해 “국공립병원에는 만성질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9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면 의약품관리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민간병원에 비해 비용의식이 좀 낮은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