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CJ '심바스타' 인정에 특허무효소송 맞대응
지난 2003년부터 지속돼 온 심바스타틴 제네릭 상표 분쟁이 최근 특허청의 CJ 상표 인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목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CJ 제약사업본부(본부장 이장윤)은 지난달 30일 특허청으로부터 ‘심바스타’에 대한 상표를 인정받아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의 판매 및 제조 가처분 조치가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한미와 CJ간의 심바스타틴 제제 상표 분쟁은 지난 2003년 9월 한미약품이 ‘심바스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 이미 특허출원 신청을 한 CJ '심바스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며 CJ도 두 상표간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해 시작됐다.
1여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9월 30일 특허청이 한미약품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CJ 주식회사의 ‘심바스타’ 상표 인정 및 CJ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을 인정하며 한미의 ‘심바스트’의 특허등록을 거절해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같은 특허청의 결정에 CJ는 10월 중 심바스타의 상표권을 행사해 심바스트의 판매 및 제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약품측에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상표권 행사를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한미약품측은 "공인된 원료인 '심바스타틴' 물질에 대해 특정 회사의 상표권을 인정, 사실상 일반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이 심바스타틴(성분명)과 전체 5글자 중 처음 4글자가 동일한 CJ '심바스타'의 상표등록을 인정한 데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원료 물질명칭은 누구나 일반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특허청이 CJ 제품명인 '심바스타'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한 것은 CJ에게 사실상의 독점권을 준 것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미약품의 고혈압치료제 '심바스트'는 2004년 9월 현재(2004년 매출액 기준) 약 7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심바스타틴 제제 제네릭 제품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CJ 제약사업본부(본부장 이장윤)은 지난달 30일 특허청으로부터 ‘심바스타’에 대한 상표를 인정받아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의 판매 및 제조 가처분 조치가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한미와 CJ간의 심바스타틴 제제 상표 분쟁은 지난 2003년 9월 한미약품이 ‘심바스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 이미 특허출원 신청을 한 CJ '심바스타‘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며 CJ도 두 상표간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해 시작됐다.
1여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9월 30일 특허청이 한미약품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CJ 주식회사의 ‘심바스타’ 상표 인정 및 CJ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을 인정하며 한미의 ‘심바스트’의 특허등록을 거절해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같은 특허청의 결정에 CJ는 10월 중 심바스타의 상표권을 행사해 심바스트의 판매 및 제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약품측에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상표권 행사를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한미약품측은 "공인된 원료인 '심바스타틴' 물질에 대해 특정 회사의 상표권을 인정, 사실상 일반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이 심바스타틴(성분명)과 전체 5글자 중 처음 4글자가 동일한 CJ '심바스타'의 상표등록을 인정한 데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원료 물질명칭은 누구나 일반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특허청이 CJ 제품명인 '심바스타'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한 것은 CJ에게 사실상의 독점권을 준 것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미약품의 고혈압치료제 '심바스트'는 2004년 9월 현재(2004년 매출액 기준) 약 7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심바스타틴 제제 제네릭 제품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