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교수, "기업에 의료기관 개설권 줄 이유없어"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시행자에게 병원설립권을 주는 특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영리법인의 병원 개설은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기업도시가 매력적인 정주지가 되기 위해선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설립은 필수적이다”며 “그렇지만 복합도시가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특권적으로 제공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기업도시에서 병원설립이 현행의 법규정과 달리 허용되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기존의 특수병원 관련 법규정과 다른 특별법을 통해 설립해야 할 특수병원이 필요한지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병원잉여금을 의료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영리법인의 지위를 전제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이윤추구 중심이므로 과잉진료, 부당허위청구, 저소득층 환자의 차별적 진료 등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전반적으로 복합도시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의료서비스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영리병원의 설립은 어느 경우이든 허용되어선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는 시행자가 도시계획단계부터 병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영시에는 해당병원을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자는 도시특성에 따라 특수목적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잉여금의 일정부분를 당해 복합도시의 개발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영리법인의 병원 개설은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기업도시가 매력적인 정주지가 되기 위해선 고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설립은 필수적이다”며 “그렇지만 복합도시가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특권적으로 제공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기업도시에서 병원설립이 현행의 법규정과 달리 허용되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기존의 특수병원 관련 법규정과 다른 특별법을 통해 설립해야 할 특수병원이 필요한지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병원잉여금을 의료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영리법인의 지위를 전제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이윤추구 중심이므로 과잉진료, 부당허위청구, 저소득층 환자의 차별적 진료 등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전반적으로 복합도시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의료서비스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영리병원의 설립은 어느 경우이든 허용되어선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는 시행자가 도시계획단계부터 병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영시에는 해당병원을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자는 도시특성에 따라 특수목적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잉여금의 일정부분를 당해 복합도시의 개발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