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 의료공급자와 환수지수 협상 전권 부여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공급자 단체와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사장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전권을 행사하고 사후 재정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에서 수가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까지 공단 이사장이 전권을 부여 받지 못해 협상기간 동안 매번 재정운영위워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한 것도 사실이다”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수가 계약에 대해 사후 심의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5일 수가계약 최종 마감일을 앞두고 10일 개최되는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후 심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와의 계약을 단 한 번도 성사시키지 못 한 부담감이 어느 해보다 큰 만큼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에는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공단 이사장이 의료공급자와 협상한 내용을 시민단체 등 가입자가 심의ㆍ의결하지 않으면 공단 이사장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내일(5일) 의료공급자 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ㆍ치과의사협회장)와 첫 만남을 갖고 내년도 수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어 8일과 9일 연이어 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1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수가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사장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전권을 행사하고 사후 재정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에서 수가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까지 공단 이사장이 전권을 부여 받지 못해 협상기간 동안 매번 재정운영위워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만 한 것도 사실이다”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수가 계약에 대해 사후 심의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5일 수가계약 최종 마감일을 앞두고 10일 개최되는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후 심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와의 계약을 단 한 번도 성사시키지 못 한 부담감이 어느 해보다 큰 만큼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에는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공단 이사장이 의료공급자와 협상한 내용을 시민단체 등 가입자가 심의ㆍ의결하지 않으면 공단 이사장에게 상당한 부담감이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내일(5일) 의료공급자 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ㆍ치과의사협회장)와 첫 만남을 갖고 내년도 수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어 8일과 9일 연이어 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1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수가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