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의사의 의료지도 확대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22 07:13:39
  • 병원 전 응급의료 토론회, 응급의료지침도 요구돼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발전방향 토론회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의료지도를 기반으로한 적절한 응급의료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대한응급의학회는 21일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사의 의료지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의료지도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응급 상황에서 응급 구조사들이 중앙 통제소에 있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의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환자를 처치하는 것.

연세의대 조광현 교수는 “의료지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상황에 의사들이 더 깊게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의료지도에 있어 각종 기준과 프로토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적인 업데이트와 프로토콜에 대한 감시 체계와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지도를 수행할 의사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는 어렵게 3명의 의사를 고용, 의료지도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방방재본부는 의사를 주축으로 한 응급 의료지도팀을 신설했으나 전화 등과 같은 일반통신에 의한 의료지도의 한계, 의사와 구급대원간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김재산 서울소방방재본부 구급관리담당은 “응급의료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상 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원격 의료지도의 도입, 구급대원을 위한 표준 지침서 개발,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기관 실습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만 대전보건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역시 “현장응급의료지침서 개발로 환자 생존율 향상하기 위해서는 의료지도와 결부지어서 응급의료전문의 및 지도의사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법제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국래 중앙소방학교 교학과장은 “현재 거의 모든 응급처치를 의사의 지도하에 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응급처지를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다”면서 “응급 처치에 따라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앞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내에 있는 의료지도팀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단기적이고 경증환자는 응급처지 지침서를 활용하고 중증 환자는 의사의 조언과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에 임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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