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두고 법원 판결 엇갈려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23 12:22:11
  • 행정법원 “복지부 재량권 남용 인정”…대법원 “남용 위법 없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놓고 법원의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는 23일 서울 광진구 A정형외과 B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4,87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혀 원고승소 판결했다.

B원장은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과실ㆍ착오청구하여 1,200만원 가량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50일에 갈음하여 부당금액의 4배인 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주 변경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로 심사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법에 따른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춰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달 25일 서울 서초구 C의원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64일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C의원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164일간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는 입증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설령 부당청구가 아닌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져 적용할 업무정지처분기준이 달라질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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