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연말 진료비 조기 지급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27 18:30:03
  • 건보공단 평소 보다 43% 가량 지급액 앞당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연말 소요 자금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진료비 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휴일에도 지급 작업을 하여 가지급 자료는 4일, 심사결정 자료는 7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이달 하순에는 평소 지급액 6,000억원 정도보다 43% 가량 많은 8,6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20,657개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건보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기까지는 10일정도 소요된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