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H씨 불구속...5천만원어치 팔아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등을 택배를 통해 직접 조제·판매하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에 따르면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는 H 씨는(44)는 이른바 살빼는 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등을 직접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펜디메트라진은 전문약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해야만 한다. 특히 펜디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정기 검사 등 관리를 받는 등 주의를 요하는 약품이다.
H 씨는 지난 8월 김모씨에게 이 약품 84정을 우송, 판매하는 등 1473회에 걸쳐 위장약과 영양제 등과 섞어 조제한 살빼는약 56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H 씨는 약 판매를 위해 생활정보지를 홍보했으며 배달 수단은 주로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마약관리과 관계자는 “의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해 판 경우라면, 향정의약품의 장부 관리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에 따르면 신경정신과를 운영하는 H 씨는(44)는 이른바 살빼는 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등을 직접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펜디메트라진은 전문약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해야만 한다. 특히 펜디메트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정기 검사 등 관리를 받는 등 주의를 요하는 약품이다.
H 씨는 지난 8월 김모씨에게 이 약품 84정을 우송, 판매하는 등 1473회에 걸쳐 위장약과 영양제 등과 섞어 조제한 살빼는약 56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H 씨는 약 판매를 위해 생활정보지를 홍보했으며 배달 수단은 주로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마약관리과 관계자는 “의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해 판 경우라면, 향정의약품의 장부 관리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