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24일 정기총회를 갖고 처방전 1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 내역서 발부 법제화 촉구를 결의했다.
내개협은 처방전 발행과 관련 “최근 장동익 회장이 의협 김재정 회장을 직접 만나 내개협의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전하며 “(처방전을) 2매 발행한다면 절대적으로 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행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개협은 이어 “약국에서 리필을 못하게 하고 종이와 잉크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처방전의 하단 1/3에 절취선을 그어 약품명을 기재하고 용량은 표시한 상태로 환자 보관용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또한 ▲ 수진자 조회 즉각 중지 ▲ 성명분명처방 강제 도입 폐기 ▲ 행정처분기준 강화 중지 ▲ 급성호흡기감염 심사원칙 철회 ▲ 의료일원화 시행 등을 결의했다.
내개협은 처방전 발행과 관련 “최근 장동익 회장이 의협 김재정 회장을 직접 만나 내개협의 의견을 전달하였다”고 전하며 “(처방전을) 2매 발행한다면 절대적으로 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행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개협은 이어 “약국에서 리필을 못하게 하고 종이와 잉크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처방전의 하단 1/3에 절취선을 그어 약품명을 기재하고 용량은 표시한 상태로 환자 보관용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또한 ▲ 수진자 조회 즉각 중지 ▲ 성명분명처방 강제 도입 폐기 ▲ 행정처분기준 강화 중지 ▲ 급성호흡기감염 심사원칙 철회 ▲ 의료일원화 시행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