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환자 개개인에 대한 요소 고려해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가 11일 대전 H원장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등 취소 소송' 판결에서 심평원의 심사기준보다 의사의 진료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심평원의 심사관행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심평원의 심사 삭감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H원장이 자신의 의학적인 경험에 따라 각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보다 집중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월 13회를 초과한 혈액투석을 한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월 13회 이상 투석으로 삭감대상이 된 환자 5명이 모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합병증이 확인된 후 상태의 호전없이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온점에 비추어 보다 집중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 환자 개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혈액투석 횟수를 초과한 부분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고 밝혔다.
H원장은 지난 2002년 11월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는 5명의 환자에게 월 17~18회 혈액투석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삭감하자 여기에 불복, 소송을 냈다.
심평원의 심사 삭감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13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H원장이 자신의 의학적인 경험에 따라 각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보다 집중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월 13회를 초과한 혈액투석을 한 것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월 13회 이상 투석으로 삭감대상이 된 환자 5명이 모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합병증이 확인된 후 상태의 호전없이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온점에 비추어 보다 집중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이들 환자 개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혈액투석 횟수를 초과한 부분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고 밝혔다.
H원장은 지난 2002년 11월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는 5명의 환자에게 월 17~18회 혈액투석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삭감하자 여기에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