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보건소 "L산부인과 불법사실 시인"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14 07:35:53
  • 의료법 위반사실 확인, 행정처분 3개월 의뢰

MBC의 '무릎꿇는 의사' 보도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L산부인과가 보건소의 사실조사에서 불법사실을 인정해 주목된다.

14일 천안시 보건소는 최근 MBC 보도에 연루된 L산부인과 원장을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 3개월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 매매상 J씨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했으나 행방불명된 상태로 MBC보도내용과 L산부인과 원장 진술을 근거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L산부인과 원장이 의료기기 매매상으로 하여금 일부 수술을 맡겼다는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며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교사했다는 범법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L산부인과 원장이 이번 조사에서 불법 사실을 순순히 시인함에 따라 MBC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천안시 L산부인과 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MBC보도에 대한 대응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L산부인과 원장은 인터뷰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MBC보도의 또다른 사례에 연루됐던 의료기기 매매상 S씨는 서초구보건소의 조사를 받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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