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32곳 약사법위반 무더기 적발

유석훈
발행날짜: 2005-02-03 09:36:15
  • 경인식약청, 4분기 행정처분 내역 발표

국내 유명제약사들이 함량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경인식약청의 4/4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목록에 따르면 유유, 중외제약, 유한양행, 극동제약, 조선무약, CJ 등 국내 유명제약사들을 포함한 32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지난 4분기 동안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표시기재사항위반, 완제품 품질검사 적합 판매 전 판매, 잔류농약 시험 미실시등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부 수입자들은 해당 주소지에 시설 자체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이밖에 13개 제약사는 2004년도 의약품 재평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월간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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