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베드 이상 적용...보고기한 종료 신속조치 당부
지방자치단체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 보고를 신속하게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전북 등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까지 보고완료토록 돼 있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 보고가 관련법 숙지 미비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병원의 경우 지난해 6월이전 설립된 100베드 이상의 병원 대상이며 공기질을 측정, 보고해야 할 사항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타소는 5개 항목으로 구송된 ‘유지기준’이다.
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 공기질을 측정하면되고 측정내용을 시도지차제에 즉각 보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의 경우 공기질 측정을 한 7개 병원의 경우 모두 양호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1개 산후조리원의 공기질이 유지수준에 못미쳐 개선토록 했다.
10일 전북 등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까지 보고완료토록 돼 있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 보고가 관련법 숙지 미비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병원의 경우 지난해 6월이전 설립된 100베드 이상의 병원 대상이며 공기질을 측정, 보고해야 할 사항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타소는 5개 항목으로 구송된 ‘유지기준’이다.
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 공기질을 측정하면되고 측정내용을 시도지차제에 즉각 보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의 경우 공기질 측정을 한 7개 병원의 경우 모두 양호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1개 산후조리원의 공기질이 유지수준에 못미쳐 개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