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GMP 차등평가관리제 내용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후 불량의약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의약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이를 점수로 계량화한 후 일정수준 이하의 제조업체는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식약청은 최근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GMP 차등평가관리제 민원설명회에서 의약품 제조업소를 우수(90점 이상), 양호(80-89점), 보통(70-79점), 취약(60-69점), 불량(60점 이하)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배점기준은 100점 중 약사감시 50점, 행정처분 30점, 자율점검제 20점 및 가산점 5점으로 나뉘어지며, 품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감점요인이 된다.
GMP차등평가관리제에서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퇴출되고 일정 기준 이하 업소는 위수탁업이 불가능해 진다.
의약품관리과 이정석 과장은 “노바스크 파동 이후 불량의약품 제조를 뿌리뽑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왔다”며“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제조업체와 행정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오는 3월1부터 7월까지 본청과 지방청 등으로 12명의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전체 226개 완제GMP업소에 대한 차등평가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GMP 차등평가관리제 민원설명회에서 의약품 제조업소를 우수(90점 이상), 양호(80-89점), 보통(70-79점), 취약(60-69점), 불량(60점 이하)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배점기준은 100점 중 약사감시 50점, 행정처분 30점, 자율점검제 20점 및 가산점 5점으로 나뉘어지며, 품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감점요인이 된다.
GMP차등평가관리제에서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퇴출되고 일정 기준 이하 업소는 위수탁업이 불가능해 진다.
의약품관리과 이정석 과장은 “노바스크 파동 이후 불량의약품 제조를 뿌리뽑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왔다”며“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제조업체와 행정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오는 3월1부터 7월까지 본청과 지방청 등으로 12명의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전체 226개 완제GMP업소에 대한 차등평가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