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강제가입을, 그 이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건강보험 신청주의를 강제주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저조한 건강보험가입은 건강권 위협 뿐 아니라 질병이 악화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 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나 통상 납부보험료보다 보험급여 혜택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강제가입을, 그 이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건강보험 신청주의를 강제주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저조한 건강보험가입은 건강권 위협 뿐 아니라 질병이 악화 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 등록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나 통상 납부보험료보다 보험급여 혜택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