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갈등은 안돼…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위해 공조 절실
<기획특집> 병협 법정단체 추진 배경과 과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15일 법정단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김성순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협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나섰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법인등기갱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등 후속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메디칼타임즈는 병협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기획특집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
제1부: 왜 법정단체인가
제2부: 의협과의 끊임없는 갈등
제3부: 남겨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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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제45조제1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병원협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이로써 병협은 1959년 창립 이래 조직구성과 성격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무리없이(?) 일궈냈고, 스스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병협은 내부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다만 임의단체의 성격을 탈피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병협 한 관계자는 "병협은 슬로우 스타터(slow starter)다. 금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병협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우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계 전반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병협은 대외적으로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동시에 전공의 수련 및 책정 업무라는 핵심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바 그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병협의 법정단체 전환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연결고리를 공식적으로 끊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협은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경영자들이 회원일 뿐 병원 의사(봉직의)들까지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정단체화를 통해 그 구속력이나 범위가 더욱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독자노선이냐, 상생의 길이냐?
의약분업 이후 더욱 더 깊어진 개원가(1차 의료기관)와 병원(2차 의료기관)의 갈등구도에는 근본적으로 건보재정 악화라는 커다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실제로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의료계의 자발적인(?) 희생을 권고해 온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의원이나 병원 모두에게 제 살길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즈음 병협 역시 회원인 병원급 이상의 2.3차 의료기관의 사정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됐다. 의협 역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전체 의료계가 분업 후 흐트러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부르짖는 가운데 개원가와 병원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의원병상수 축소와 관련 병협측은 1차 의료기관이 진료환자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를 들어 원칙적으로는 '병상없는 의원'을 이상적인 구도로 잡고 있지만 개원가는 현실적으로 절대 수용불가한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병원 또한 의료전달체계 상으로는 입원환자만을 보아야 하지만 당장은 1차 진료를 포기하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제도에 있어서도 병원은 현재의 정액제를 정율제로 전환해 의원으로 몰리는 환자를 돌려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개원가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결국 병협은 법정단체화를 계기로 단체의 위상제고라는 자체적인 명분 외에 이러한 갈등을 풀어야만 하는 책임있는 위치에 서있다.
더불어 병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논리가 자칫 의료계 전체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협 한 고위관계자 역시 "병상수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모두 일정의 조정을 가해 의원이나 병원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체 파이를 늘리지 않는 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없다"며 건보재정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계 목소리 하나로 결집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의 권익을 주장하는 병협은 가깝게는 병원 의사에서 더 나아가 멀게는 의료계 전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병협은 병원경영자 위주의 이익단체로 모든 행정절차나 사고방식이 중소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의 따가운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진정한 의미의 병협으로 거듭날 때가 왔다.
병협 김광태 회장 역시 법정단체 전환의 의의를 정부 정책입안에 당당한 대화상대로 나설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 바 있다.
의약분업 당시 병원의 의견개진이 수월치 않았다면 앞으로는 충분하리만큼 정부나 의료계 타 단체와 협상테이블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병협의 역할과 비중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갈등의 고리를 푸는 열쇠 또한 병협에게 쥐어져 있는 셈이다.
의협 역시 병협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힘을 모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신뢰를 얻고 정부에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신진료를 행하는 모든 의사들이 전문인으로 존경받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지향하는 의료기관들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어느 의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15일 법정단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김성순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협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나섰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법인등기갱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등 후속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메디칼타임즈는 병협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기획특집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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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왜 법정단체인가
제2부: 의협과의 끊임없는 갈등
제3부: 남겨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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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제45조제1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병원협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이로써 병협은 1959년 창립 이래 조직구성과 성격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무리없이(?) 일궈냈고, 스스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병협은 내부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다만 임의단체의 성격을 탈피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병협 한 관계자는 "병협은 슬로우 스타터(slow starter)다. 금새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병협에 대한 외부의 관심에 우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계 전반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병협은 대외적으로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동시에 전공의 수련 및 책정 업무라는 핵심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바 그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병협의 법정단체 전환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연결고리를 공식적으로 끊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협은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경영자들이 회원일 뿐 병원 의사(봉직의)들까지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정단체화를 통해 그 구속력이나 범위가 더욱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독자노선이냐, 상생의 길이냐?
의약분업 이후 더욱 더 깊어진 개원가(1차 의료기관)와 병원(2차 의료기관)의 갈등구도에는 근본적으로 건보재정 악화라는 커다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실제로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의료계의 자발적인(?) 희생을 권고해 온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의원이나 병원 모두에게 제 살길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즈음 병협 역시 회원인 병원급 이상의 2.3차 의료기관의 사정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됐다. 의협 역시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전체 의료계가 분업 후 흐트러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부르짖는 가운데 개원가와 병원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의원병상수 축소와 관련 병협측은 1차 의료기관이 진료환자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를 들어 원칙적으로는 '병상없는 의원'을 이상적인 구도로 잡고 있지만 개원가는 현실적으로 절대 수용불가한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병원 또한 의료전달체계 상으로는 입원환자만을 보아야 하지만 당장은 1차 진료를 포기하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제도에 있어서도 병원은 현재의 정액제를 정율제로 전환해 의원으로 몰리는 환자를 돌려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개원가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결국 병협은 법정단체화를 계기로 단체의 위상제고라는 자체적인 명분 외에 이러한 갈등을 풀어야만 하는 책임있는 위치에 서있다.
더불어 병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논리가 자칫 의료계 전체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협 한 고위관계자 역시 "병상수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모두 일정의 조정을 가해 의원이나 병원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체 파이를 늘리지 않는 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없다"며 건보재정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계 목소리 하나로 결집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의 권익을 주장하는 병협은 가깝게는 병원 의사에서 더 나아가 멀게는 의료계 전체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병협은 병원경영자 위주의 이익단체로 모든 행정절차나 사고방식이 중소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의 따가운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진정한 의미의 병협으로 거듭날 때가 왔다.
병협 김광태 회장 역시 법정단체 전환의 의의를 정부 정책입안에 당당한 대화상대로 나설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 바 있다.
의약분업 당시 병원의 의견개진이 수월치 않았다면 앞으로는 충분하리만큼 정부나 의료계 타 단체와 협상테이블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병협의 역할과 비중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갈등의 고리를 푸는 열쇠 또한 병협에게 쥐어져 있는 셈이다.
의협 역시 병협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힘을 모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신뢰를 얻고 정부에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신진료를 행하는 모든 의사들이 전문인으로 존경받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지향하는 의료기관들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어느 의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