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노바스크 3만2500정 시중유통 가능성

정인옥
발행날짜: 2005-02-28 06:56:19
  • 식약청, 위해성분 불검출 · 추후 조치 발표 예정

최근 문제가 제기된 노바스크정 위조 의약품 유통이 2개월이 지나도록 식약청의 회수조치가 미흡해 아직도 위조의약품이 유통되고 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약국 및 병·의원 41곳과 유통가능업소 181곳을 대상으로 위조 의약품 판매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병원 2곳에서 5병(500정/병)이 판매됐으며 약국 36곳에서 84병이, 일반인 3명에게서 11병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에 32병이 보관됐고 3병은 행방이 묘연한 3병을 포함하여 시중에 총 135병이 공급됐으며 이중 70병은 회수됐고 65병은 미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수된 70병 중 39병은 미개봉됐으나 31병은 개봉되어 일부가 판매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의약품도매상 신영약품 영업사원 임모씨(남, 34세)가 종로5가에서 전(前)도매상 직장동료인 이모씨로부터 위조의약품 노바스크정 135병을 구입하여 타 도매상에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최초 구입·공급자에 대해 약사감시원 및 서울중앙지점 수사관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위조 의약품을 긴급 수거하여 의약품평가부에 성분 및 위해성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해성분은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위조의약품를 최초 공급한 이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여 수사를 의뢰 한 상황이며 의약품 도매상의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병행.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한 약국·병의원 등에서 위조의약품이 추가 판매될 경우 즉시 수거하여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각 시·도 관할 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항을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위조의약품과 관련 의약품도매상 등의 관행적·편법적 유통구조에 대해 검찰과 특별 조사를 검토하는 한편 문제점 개선을 위한 약사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미회수된 65병에 대해 이는 현재 조사중이며 추후 조치를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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