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병원 과대광고 행정처분 본질은 ‘의료분쟁’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05 06:21:40
  • 행정처분 추가·사법 고발이어 법정소송까지 진행

S병원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의 발단은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병원에 더 큰 처벌을 원하면서 시작돼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S병원 관련 일련의 사건은 지난해 10월 17일 진모군이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면서 시작됐다. 전문의가 항시 근무한다는 광고와 달리 당시 응급실에는 일반의와 공보의가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며 진모군의 어머니 정모씨가 진정을 넣으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관공서와 언론 등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광주시가 즉각 허위·과대광고를 이유로 1개월간의 업무정지 결정을 내리게 됐으나 현재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잠시 보류된 상태다.

1개월 업무정지외 현재 진료기록부 미서명 관련 행정지도·미이행을 이유로 7일간의 업무정지의 추가는 결정됐고 과대·허위광고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질의·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한 상태로 업무정지기간을 1개월로 정할지 2개월로 늘릴지 결정하기위해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민원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서부경찰서에 S병원을 고발,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2월 중순경 진모군의 죽음과 관련 법원에 병원과 의사2명을 상대로 형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담당했던 일반의와 공보의가 조사를 받았다. 공보의는 이미 ‘불법알바’와 관련 조치로 섬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상황에서 형사소송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S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할 때 달게 받아야 할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며 “다만 의료사고와 이에따라 빚어진 상황에 대해 행정처분만이 관심의 대상이되는데 난감한 처지”라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미지는 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되고 연이어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병원은 폐원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매일 전화와 방문을 통해 더 큰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며 “자식을 잃은 민원인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수순을 밟게 됐지만 이번 건은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과 관리기능의 부재에 따른 피해사건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우의원은 10여년 이상 표류돼 왔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발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발의시점은 4월경이 예상된다.

이기우의원실은 법령명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선 정하고 지난 2월말 법안초안에 대한 문구수정이 진행했으며 이달중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의견조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용은 분쟁의 사전조정기능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 상설화'와 피해구제 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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