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 안형식·김해중 교수팀...축소 6.5% 그쳐
산부인과 의사 10명 중 9명은 '현행 임신중절수술 허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와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팀은 지난 1~2월,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7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인공임신중절수술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산부인과 의사의 85.2%가 현행 임신중절수술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와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8.3%와 6.5%를 기록했다.
허용범위 확대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임신중절마저도 불법화하고 있어서'가 67.7%, 여성 건강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 48.7%, '불법 인공임신중절률 감소를 위해'가 30.6%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금지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해서는 '임신 12주 또는 20주까지의 본인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28주까지는 현행법대로 하자'는 의견이 무려 93.1%에 달했다.
최근 1년간 임신중절수술의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88.3%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불변은 11.0%, 증가는 0.7%에 그쳤다.
한편, 시술량 감소 이유(복수응답)로는 사후피임약 보급과 피임실천율 증가가 각각 76.9%와 79.4%로 나타났고, 경제상황 악화가 36.9%,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가 23.4%로 조사됐다.
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와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팀은 지난 1~2월,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7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인공임신중절수술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산부인과 의사의 85.2%가 현행 임신중절수술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와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8.3%와 6.5%를 기록했다.
허용범위 확대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임신중절마저도 불법화하고 있어서'가 67.7%, 여성 건강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 48.7%, '불법 인공임신중절률 감소를 위해'가 30.6%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금지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해서는 '임신 12주 또는 20주까지의 본인 선택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28주까지는 현행법대로 하자'는 의견이 무려 93.1%에 달했다.
최근 1년간 임신중절수술의 증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88.3%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불변은 11.0%, 증가는 0.7%에 그쳤다.
한편, 시술량 감소 이유(복수응답)로는 사후피임약 보급과 피임실천율 증가가 각각 76.9%와 79.4%로 나타났고, 경제상황 악화가 36.9%,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가 23.4%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