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직 일부 허용...의료법인 세제혜택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13 12:17:33
  • 복지부,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TF 주요검토과제 공개

의원 개원과 병원관리 의사 겸직을 허용하고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육성 TF’ 를 운영키로 하고 의사 겸직·영리법인 허용 및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 의료제도 개선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TF는 우선 의료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 차등을 개선,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세제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교육기관으로 돼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자본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돌출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 전략을 수립키로 하고 각종 정보와 지원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의료인관련 제도개선부문에 있어서는 의원개원과 병원 관리의사의 겸직 등 의사의 진료행태 제한을 완화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와 보수교육의 강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인 진료 검토를 허용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기타제도개선 내용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구축 △환자유치행위 금지규정 개선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계획 시행방안 △의료의 질관리 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제도도 △ 보장성강화와 민간보험 현황조사와 건보에 미치는 영향분석 △건강보험급여결정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 전환 △100/100전액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격진료를 가능토록 하는 등 △병원중심의 R&D지원 △의료클러스터 조성 △E-Health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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