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인터뷰ㅣ권오주 의협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장
“노인문제는 건강과 복지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재정절감만 놓고 접근하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정부가 7월부터 공적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의협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 권오주 위원장은 이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는 노인이 환자에 속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보험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건강과 복지를 분리하려는 시각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종합적 시각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인문제는 요양에 국한해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의료, 보건, 요양, 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며, 자칫 정부안대로 하면 문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요양보험에서 진료를 제외하고, 간병·수발, 목욕, 간호, 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제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요양서비스 전문인력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도우미 역할을 하겠지만 이들 노인에게 물리치료가 필요한지 다른 전문진료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코디네이터가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요양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치의가 있어야 하며, 홈 케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요양보험은 의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한축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위원장은 “간호사법도 이런 시각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면서 “노인문제는 파워게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요양보험 관리운영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공단이 공적노인요양보험의 보험자 역할을 하면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리가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에다 요양보험까지 맡게 되면 조직이 비대화되고, 감시기능이 약화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의협의 대응도 늦긴 했지만 앞으로 노인문제를 의료와 복지의 연관성을 전체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7월부터 공적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의협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 권오주 위원장은 이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는 노인이 환자에 속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보험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건강과 복지를 분리하려는 시각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종합적 시각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인문제는 요양에 국한해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의료, 보건, 요양, 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며, 자칫 정부안대로 하면 문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요양보험에서 진료를 제외하고, 간병·수발, 목욕, 간호, 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제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요양서비스 전문인력인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도우미 역할을 하겠지만 이들 노인에게 물리치료가 필요한지 다른 전문진료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코디네이터가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요양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치의가 있어야 하며, 홈 케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요양보험은 의사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한축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위원장은 “간호사법도 이런 시각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면서 “노인문제는 파워게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요양보험 관리운영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는 공단이 공적노인요양보험의 보험자 역할을 하면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리가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에다 요양보험까지 맡게 되면 조직이 비대화되고, 감시기능이 약화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의협의 대응도 늦긴 했지만 앞으로 노인문제를 의료와 복지의 연관성을 전체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