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약사회 내분 불씨

강성욱
발행날짜: 2003-08-21 11:56:50
  • 전국한약조제사회-약사회 단체설립놓고 충돌

대한약사회가 ‘전국한약조제사회 출범’ 문제를 놓고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전국한약조제약사회가 최근 한석원 대한약사회장의 ‘설립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강행키로 해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석원 회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약조제약사회가 설사 그 당위성이 있다하더라도 수순 · 절차상 문제가 있고 약사회에 도 득될게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 비대위와 한약위에 공식적인 문제제기 없이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약사회를 이분화하려는 획책”이라고 비난하며 토론회만 열려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대책과 관련 “한의약육성법 하부법령 추진과정, 독립한의약청 추진등을 위한 TFT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조제약사회측이 회장 면담 거부 등의 발언으로 집행부를 호도하고 있다”며 “토론회로 치러지더라도 군중심리에 기인한 단체행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약조제약사회 박찬두 추진위원장은 “약사회 조직내의 한약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 설립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약사회라는 모함을 측면지원하려는 것일 뿐 분열은 조장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사회 이분화 획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현재의 한약정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약사회 내의 하나의 조직으로 한약조제약사회를 구축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단, 한약담당부회장의 선임권을 한약조제약사회에 귀속시키는 조율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약조제사회는 지난 7월말 대한약사회 한약정책비대위가 해체되면서 비대위원들이 △한약조제사회 설립 △ 의료일원화 및 한방의약분업 대책마련 △ 100방 철폐 등의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표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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