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봉 천차만별...최소기준 촉구

김현정
발행날짜: 2005-06-18 07:10:43
  • 대전협, 2차 소합의(안) 병협제출...전공의 신분규정 등 내용포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임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 4월 체결된 병원협회와의 1차 소합의서에 이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소합의서(안)을 병협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2차 소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대전협은 △전공의 신분 정규직원화△전공의 징계 및 해임시 대전협과 사전 협의△근속기간 2년 이상 전공의 근무 종료 이전 1회 이상 종합건강검진 무료 실시(배우자 포함)△수련보조수당 모든 병원, 모든 전공의에 확대△수련기준 미달 자병원에 모병원 전공의 파견 금지 및 감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소합의서에는 지난 1차 소합의서에서 논란을 빚었던 전공의 임금의 최소 기준에 대한 요구가 담겨져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협은 “병협이 조사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임금 통계를 바탕으로 전공의 임금의 최소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합의서 제2장 4조에 요청했다.

지난 1차 소합의서의 경우 대전협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전공의 연봉의 평균을 내 최소 수준을 산출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합의서에서는 전공의 임금 최소기준의 예시로 연봉 3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여파가 예상된다.

대전협은 “협정위원회 전체 협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으로 2차 소합의서에 관한 회의 일정을 병협에 요청했으나 현재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병협이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협정서에 대한 신뢰를 깨는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은 “향후 발생 가능한 전공의 노조 설립 등의 조직적 변화에 대해 병협은 인지하고 지속적인 실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