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산시 개인회생제 활용도 어렵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3 12:37:29
  • 법무법인 신우, 신청문의건 5억 한도 대부분 초과

병의원을 경영하다 실패하는 의사의 상당수가 채무액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신우(변호사 전승만)에 따르면 최근 의사 등 전문직의 종사자의 개인회생제도 이용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워낙 빚 규모가 개인파산신청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지만 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가 5년간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개인파산신청시 면책결정 때까지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반해 면허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개인회생제도 활용을 문의하지만 채무액이 커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신우의 관계자는 “상담시 의사의 경우 10~20억 이상 빚부담을 갖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제도 조차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며 “의료기기 구입 등 병원투자와 경영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건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많을 경우 하루 2~3건 정도의 개인회생제 신청문의가 접수되지만 상당수가 채무규모로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도 활용도를 낮추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경우 고가인데다 금융리스로 운영돼 중도에 중고반환 등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경영악화시 고스란히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며 “과도한 투자로 인해 회생제도활용 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