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대표발의... 위반시 1천만원 벌금
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인은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임상시험중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정받은 의료기술중 안정성·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에,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평가에 관한 법적근거규정이 있으나,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환자 및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인은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임상시험중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인정받은 의료기술중 안정성·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에,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평가에 관한 법적근거규정이 있으나,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환자 및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