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 인식차...의협 '비상' 학회 '느긋'

안창욱
발행날짜: 2005-07-07 12:30:32
  • 산부인과 미납 66% 불구 반응 무덤덤, 협회는 불이익

의사단체들이 전반적으로 회비 납부율이 저조하지만 대응방식은 사뭇 다르다.

의사협회는 7월부터 회비를 2년 연속 미납한 회원에 대해 제재에 들어갔다.

의협신문 발송 중지를 포함해 의사협회지 발송 중단, 사이버연수원 및 협회 홈페이지 접속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시도의사회 회무 정보(책자, 회람, 안내문)를 받아볼 수 없도록 하고, 복지부에 연수교육 이수자를 보고할 때 미납자 명단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권리 차별화를 통한 회비 납부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3월말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65%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부인과학회의 2004년도 회비 납부율은 34%. 그중 개원의 회원 25%만 회비를 냈고, 봉직의와 준회원도 58%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회무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비상이 걸릴 만도 하지만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7일 “매년 연회비 납부율이 이 정도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학회는 연회비 외에 후원금 등 다른 수입원이 있고, 대학교수 회비가 대부분이어서 납부율이 낮더라도 큰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연회비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 문안도 부드럽다.

학회는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단합된 모습을 위해서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면서 “연회비가 학회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데 그쳤다.

회비 납부를 놓고 의협과 학회가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학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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