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미납 66% 불구 반응 무덤덤, 협회는 불이익
의사단체들이 전반적으로 회비 납부율이 저조하지만 대응방식은 사뭇 다르다.
의사협회는 7월부터 회비를 2년 연속 미납한 회원에 대해 제재에 들어갔다.
의협신문 발송 중지를 포함해 의사협회지 발송 중단, 사이버연수원 및 협회 홈페이지 접속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시도의사회 회무 정보(책자, 회람, 안내문)를 받아볼 수 없도록 하고, 복지부에 연수교육 이수자를 보고할 때 미납자 명단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권리 차별화를 통한 회비 납부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3월말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65%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부인과학회의 2004년도 회비 납부율은 34%. 그중 개원의 회원 25%만 회비를 냈고, 봉직의와 준회원도 58%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회무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비상이 걸릴 만도 하지만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7일 “매년 연회비 납부율이 이 정도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학회는 연회비 외에 후원금 등 다른 수입원이 있고, 대학교수 회비가 대부분이어서 납부율이 낮더라도 큰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연회비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 문안도 부드럽다.
학회는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단합된 모습을 위해서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면서 “연회비가 학회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데 그쳤다.
회비 납부를 놓고 의협과 학회가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의사협회는 7월부터 회비를 2년 연속 미납한 회원에 대해 제재에 들어갔다.
의협신문 발송 중지를 포함해 의사협회지 발송 중단, 사이버연수원 및 협회 홈페이지 접속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시도의사회 회무 정보(책자, 회람, 안내문)를 받아볼 수 없도록 하고, 복지부에 연수교육 이수자를 보고할 때 미납자 명단은 제외하기로 하는 등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권리 차별화를 통한 회비 납부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 3월말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65%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부인과학회의 2004년도 회비 납부율은 34%. 그중 개원의 회원 25%만 회비를 냈고, 봉직의와 준회원도 58%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회무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비상이 걸릴 만도 하지만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7일 “매년 연회비 납부율이 이 정도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학회는 연회비 외에 후원금 등 다른 수입원이 있고, 대학교수 회비가 대부분이어서 납부율이 낮더라도 큰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연회비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 문안도 부드럽다.
학회는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의 단합된 모습을 위해서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면서 “연회비가 학회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데 그쳤다.
회비 납부를 놓고 의협과 학회가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