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확대로 당직의료기관 지정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07 22:52:23
  • 복지부, 의협 등 관계기관 협조...개원가 반발 야기될 듯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실시됨에 따라 당국이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에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근로자 300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방안 및 운영지침에 의거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의협을 통해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수 회원을 동료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이 이를 받아드려 개원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열린 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에서는 개원가의 당직의료기관 지정에 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일단 공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수가 및 보험약가 등의 혜택없이 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개원가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