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투명사회협약 체결...허위·부당청구 포함
리베이트 근절·투명경영 실천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이 내달 14일로 잡혔다.
18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의료 분야 실무추진 2차 T/F회의를 열어, 투명사회협약체결 관련 주된 의제와 일정 등을 확정하고 9월 14일 리베이트 근절 등을 골자로 한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이를위해 협약문항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협약문항 초안을 작성토록 했으며 8월말 각단체별 이사급 대표가 모여 문항을 최종 점검하는 등 협약식 준비작업을 수행토록 했다.
협약의 주요의제는 △리베이트비 근절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병원등 의료기관 등의 투명경영 실천 등이며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부분도 반영키로 하고 수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키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분야 협약은 복지부·심평원·공단 등 기관과 의협·약사회·제약협·도협 등 보건의료분야 단체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실천협 관계자는 “협약식은 미래지향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 이라며 “이후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18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의료 분야 실무추진 2차 T/F회의를 열어, 투명사회협약체결 관련 주된 의제와 일정 등을 확정하고 9월 14일 리베이트 근절 등을 골자로 한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이를위해 협약문항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협약문항 초안을 작성토록 했으며 8월말 각단체별 이사급 대표가 모여 문항을 최종 점검하는 등 협약식 준비작업을 수행토록 했다.
협약의 주요의제는 △리베이트비 근절 등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병원등 의료기관 등의 투명경영 실천 등이며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부분도 반영키로 하고 수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키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분야 협약은 복지부·심평원·공단 등 기관과 의협·약사회·제약협·도협 등 보건의료분야 단체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실천협 관계자는 “협약식은 미래지향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 이라며 “이후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