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 피해 2567억원 배상 판결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1 23:21:16
  • 유사소송 잇따를 듯...머크사 주가 곤두박질

세계적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가 지난해 시장 철수를 결정한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 부작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일(현시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머크는 19일 텍사스주 앵글턴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2억5300만달러(한화 약 2567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2001년 바이옥스를 상복하던 마라토너 겸 트레이너인 로버트 언스트(당시 59세)가 급작스런 심장발작으로목숨을 잃은 것은 머크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이번 평결에 대해 머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막대한 배상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뉴욕 시장에서 머크 주가는 전날보다 주당 2.35달러(7.7%) 떨어진 28.06달러로 급락했다.

게다가 머크는 바이옥스와 관련된 4000여건이 넘는 소송에 직면해 있다.

바이옥스는 장기 복용할 때 심장마비 노졸중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시장에서 자진 철수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국내에 출시돼 한해 최고 84억원까지 판매고를 올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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