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요양기관간 계약제 도입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30 06:47:29
  • 보사연 이영석 실장, 건보재정건실화 대책 제시

간강보험재정건실화와 관련해 진료비 규모에 따른 급여비 다각화와 함께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게재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 방안’에서 건강보험이 누적수지 균형을 이룰 때까지 미시적으로 지출억제와 함께 수입증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비급여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고액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율을 높이고 1만원 이하 소액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제를 실시해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재정 안정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1,2,3차 진료기관간 3차기관 집중현상을 막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3차기관 진찰료와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향후 의료 인력을 수급 균형 수준으로 유지해 공급자에 의한 유인수요을 방지하고 별도의 고가의료기기 전문센터를 설립해 의료기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등 의료공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들과 계약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요양기관들의 청구내역이나 서비스를 평가해 탈법행위를 하거나 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의료공급자와 보험자의 전국 전산화를 통해 청구 및 지급절차를 간단히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공급자와 보험자가 대립관계가 아닌 올바른 동반자가 되도록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앞서 현행 건강보험은 ▲재원조달방식의 정체성 상실 ▲보험료 부과체계의 한계 ▲재정압박요인 집중 ▲비용유발적인 지불보상제도 ▲재정안정에 대한 효과평가 미진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 재정안정 자동조절체계 구축 ▲부담의 형평성 확보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강화 등 중장기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