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비보험항목' 포함해야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01 16:14:31
  • 민주노동당 ‘원외민주국감’ 통해 주장, 현 제도 개선 촉구

민주노동당이 최근 국내 의료보장제도 분석을 통해 미흡한 국내 의료보장제도를 꼬집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비보험항목'포함 등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1일 자체 실시한 진보국감 보고를 통해 현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이 심각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비보험 항목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임준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과)는 “97년 이후 사회전반적으로 상대적빈곤이 심각해져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급상승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전체 국민 중 6%를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급여 지급 자체가 정지된 사람이 300만명”이며 “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매우 열악해 전체의 30%정도밖에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중증질환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임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보다는 생색내기 방식으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부 프로그램 조차 본인부담 중 극히 일부만 지원하거나 대상자 선정 범위가 협소해 제도가 효과를 지닐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 시혜적 성격이 아닌 보편적 성격의 급여지원 △ 저소득층 기준확대를 통한 의료보장 확대 △ 비보험급여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환제도 시행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특정 프로그램식이 아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급여범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부담상환제와 관련 “현재의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시 방안에는 비보험 항목이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며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비보험 항목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병원 확충와 관련해 “현재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 농어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민간위탁 등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으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주무부서의 일원화, 도산·폐업 병원의 공공병원화를 통해 전체 서비스의 50%이상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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