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수도에페드린 판매규제 법안상정

윤현세
발행날짜: 2005-09-12 03:29:09
  • 수도에페드린 원료로 메탐페타민 제조가 문제

감기약에 함유된 성분인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을 원료로 메탐페타민(methamphetamine)을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상정됐다.

이 법안에 의하면 수도에페드린 함유제품은 약국 카운터 안쪽으로 진열해야 하며 월간 최대구입량을 30mg, 250정(7.5g)으로 제한하며 수도에페드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진이 있는 신원확인증을 제시하고 서명해야한다는 것.

또한 여러 약국을 돌며 다량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컴퓨터 추적시스템과 법시행을 위해 연방당국의 관련기관을 재정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도에페드린은 미국의 OTC 감기약인 수다페드(Sudafed), 나이퀼(NyQuil), 타이레놀 콜드(Tyrenol Cold) 등에 함유된 비충혈 억제제.

문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조법과 시판되는 가정용, 농업용 화학물질로 손쉽게 수도에페드린에서 환각제인 메탐페타민을 제조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도에페드린 판매를 규제한 법안이 시행된 이래 메탐페타민의 불법적 사용이 급감하여 이후 십여 주에서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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