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해야할 보건소가 PPA처방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6 11:52:51
  • 안명옥 의원, 병용금기 공공·대형병원 압도적

약국을 관리·감독해야할 지역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PPA성분의 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의원은 26일 열린 식약청국감에서 PPA에 대한 판매금지 및 수거폐기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2만2031건의 처방과 9846건의 조제가 있는 사실을 밝혀진데 이어 이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보건소·지소·보건의료원 등 공공기관도 PPA처방건수가 13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보건소 32개소, 지소 32개소, 보건의료원 3개소, 지방공사의료원 1개소 등 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보건소마저 PPA를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의약품 관리의 집행기관의 신뢰가 무너졌다” 고 안의원은 지적했다.

안의원은 “의약품 관련 공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된 만큼 국민들을 부작용 피해로부터 막아줄방어막은 없어진 셈” 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 식약청은 PPA제품 회수계획을 즉시 보고하고 회수결과에 대해 국회가 직접 실사평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게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지 처방도 공공의료기관과 대형종합병원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내노라하는 종합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마저도 병용금기를 어기고 동시처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공공기관과 대형종합병원에세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을 처방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 인식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식약청이 적극적으로 개입,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을 당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