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산정시 수익률 8.6%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은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90만원으로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월 평균 6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을 27.5년 동안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총 6,483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만 63세인 2024년부터 매월 620,50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예상평균 수명까지 19년 동안 총 1억4,149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평균은 42세 남자로 3~4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190만5천원, 가구 총소득은 280만원인 자에 해당된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 납부한 연급보험료와 미래 소득수준에 따라 향후 납부하게 될 예상보험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것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적은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을 27.5년 동안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총 6,483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만 63세인 2024년부터 매월 620,50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예상평균 수명까지 19년 동안 총 1억4,149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평균은 42세 남자로 3~4명의 부양가족이 있고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190만5천원, 가구 총소득은 280만원인 자에 해당된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 납부한 연급보험료와 미래 소득수준에 따라 향후 납부하게 될 예상보험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것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적은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