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업소 무더기 적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11-01 12:13:52
  • 식약청 113개 업소, 음이온팔찌 등 공산품 수사의뢰

인터넷 및 잡지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6개 지방청과 시·도에서 인터넷 쇼핑몰 및 여성잡지 등을 통한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품목(113개 업소)을 적발해 행정처분(27개 품목, 26개 업소) 및 고발(101개 품목, 72개 업소) 등의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발건수가 103개 품목으로 약 70%에 이르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적발건수가 27개 품목, 그 외 월간지 등을 통하여 적발된 건수가 19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55개품목(54개 업소)이 의료기기법 제23조 위반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음이온 목걸이, 팔찌세트' ,'신발깔창'등 88개 품목(59개 업소)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해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소비자의 올바른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용역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주부교육중앙회 주관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재를 발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각 지방청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성능 및 효능 효과외 허위·과대광고하는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 교육과 함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