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정신과 치료비 4.6배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19 06:34:46
  • 심평원, 환자 진료비고가도지표 분석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대학병원에서 정신요법(정신과 치료)을 받은 환자들의 진료비 고가도지표(CI)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별로 최대 4.6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정신요법료CI의 경우 K병원은 0.43인데 반해 Y병원은 1.98로 4.6배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 ▲ 이학요법료(최소:최대=G병원:Y병원) 3.9배 ▲ 검사료(″=j병원:H병원) 2.1배 ▲ 주사료(″=S병원:G병원) 1.9배 등의 병원별 진료비 차이를 보였다.

고가도지표(CI:Costliness Index)란 해당 요양기관의 질병별 건수 구성을 전체기관과 동일하게 만든 후 전체 평균과 해당 요양기관 평균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기관의 진료비가 전체 평균 진료비보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가를 나타낸다.

심평원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마다 상병구성 진료건수 등이 달라 진료비 단순 비교가 어려워 CI지표 1을 기준으로 기관간 상대 비교할 수 있다”며 “1이상이라 하여 과잉진료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가도 지표(CI)는 요양기관의 진료행태를 보다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급여적정성종합관리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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