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의, 수수료 담합"...5억 벌금

정인옥
발행날짜: 2005-12-21 11:19:08
  • "의료기관 요율인상 요청 행위는 담합"...시정명령도 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각종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00% 인상하도록 회원 의료기관들에게 요청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시정조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가 일부 회원 의료기관의 인상요구를 수용해 지난 5월부터 시의사회가 인상기준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배포했으며 이를 7월에 조사한 결과 회원의 40% 이상이 인상된 금액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또한 시의사회는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의협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국민 기초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로, 인상초기에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시정명령 이후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수수료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의사단체가 개입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전체 의료업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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