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기록 중심 보건의료정보 구축

발행날짜: 2005-12-22 12:25:57
  • 복지부, 2007년 시범시스템 실시예정...장애요인 적극 해결

앞으로 2년 뒤인 2007년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의무기록을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열람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현황 및 계획 공청회를 열고 e-헬스시대를 대비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010년이면 국민 모두가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전 국민의 전자건강기록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험공단 등 의료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전자처방이 가능해지고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고자 보건의료정보화사업단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와 보건의료정보화워킹그룹을 구성해 평생 전자건강기록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정보화 지원 적극 추진하고 의료진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0년 보건의료정보화 보급을 완성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내년도 보건의료정보화 지원법안 입법발의하고 보건의료정보화 추진단을 꾸려 2007년부터 애플리케이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남아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정보화를 구축하려면 비용, 시스템의 복잡성, 환자와 의료기관의 낮은 인식 등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경우 50~1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높은 구축비용이 요구되고 전국 병원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스템 구축 지연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아직까지 환자나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화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를 확산하는데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용 장벽 낮추기 ▲국가보건의료정보센터를 통한 EHR 구축지원체계를 구축 ▲EHR 관련 표준 제공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마케팅 전개 ▲EHR 비용- 효과 입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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