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견조회 나서, 병의원 경영난 완화에 도움기대
이르면 내달부터 진찰료 야간 가산을 적용시간대가 현행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된다. 토요일의 경우도 15시에서 13시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마련 1월23일까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은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시간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조회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환원하는 것"이라며 "의견조회를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2월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에 따른 재정추계는 지난 재도개선소위에서 잠정분석한 결과, 연간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올해 상반기중 환원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평일 저녁은 6시 이후, 토요일은 주5일제 세태를 반영 휴일가산율을 전면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이를 자진 취하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마련 1월23일까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은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시간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조회는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2001년 6월 이전과 같이 환원하는 것"이라며 "의견조회를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2월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환원에 따른 재정추계는 지난 재도개선소위에서 잠정분석한 결과, 연간 약 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올해 상반기중 환원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야간진찰료 가산시간대를 평일 저녁은 6시 이후, 토요일은 주5일제 세태를 반영 휴일가산율을 전면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이를 자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