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고통분담...불합리한 초·재진료 개선

발행날짜: 2006-02-03 13:06:20
  • 의협 "건보재정 흑자 아니냐"...공단 "아직 때가 아니다"

"야간진료 가산료 환원. 이제 하나가 해결됐다. 다음은 불합리한 초·재진료 산정기준의 개선이다."

지난 1일부터 야간가산율이 환원됨에 따라 의료계는 다음 수순으로 초·재진료 산정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중 하나였던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축소가 환원조치됨에 따라 지난 2001년 야간가산율과 함께 묶여졌던 초재진료 산정기준, 진찰료·처방료 통합과 차등수가제 등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초·재진료 산정기준 마련이 가장 우선 돼야한다는 주장이 가장 우세하다.

종로의 S의원 박모 원장 “고혈압 환자의 경우 한달이 지나서 오더라도 무조건 재진이 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만성환자의 초재진료 산정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문정동의 한 소아과 장모 원장은 “내과나 소아과는 진찰료로 먹고 살고 있는데 현행 산정기준은 부당하다”며 “초진료와 재진료에 크게 차이를 두지 말고 합쳐서 진찰료로 책정했으면 한다”고 개원가의 바람을 피력했다.

초재진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해 초 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에서도 문제제기 된바 있다.

의협은 하나의 상병에 대해 치료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해 동일한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 재진료를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대해 지적했다.

즉, 전혀 다른 두 개 상병의 임상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의 책임을 각각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고, 각각의 상병에 소요되는 의사의 전문지식과 실질적인 업무량의 강도, 진료시간 등은 엄격히 다른 것으로 진료비도 따로 산정돼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협은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은 치료가 종결된 경우 30일을,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진찰료 산정기준을 단순화 해 30일 이후 내원했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야간가산율 환원 이후 최우선으로 해결돼야하는 문제는 초ㆍ재진료 산정기준 변경문제로 몇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기획단에서 논의한 바 있다”며 “이어 차등수가제와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순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장기적인 계획을 밝혔다.

신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의학적 타당성을 배제한 채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며 “그렇지만 지난 2004년 말 당시수지 1조5천여억원, 누적수지 757억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의료계에 더 이상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있어 의료계는 또 한번의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초·재진료 산정기준 마련 이외에도 불합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사실상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공단 재정이 파탄에 이른 것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고 해서 의료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건강보험은 또 다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8년도까지 비급여 진료를 급여진료로 전환하는 등 보장성강화를 80%까지 끌어올릴 계획(2006년 현재 64%)인데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고통 분담은 당분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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