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병·의원들 간판 설치 까다로워진다

발행날짜: 2006-02-03 12:48:19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옥외광고 규제방안 마련

향후 신도시 등에 입주하게 되는 병·의원의 경우 간판,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허가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간판 및 현수막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국내 옥외광고물들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수정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옥외광고는 건축물과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광고심의와 건축심의가 연계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건축심의시 광고물 관리심의를 함께 연계시켜 건축물 및 도시미관과의 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에 새롭게 건축하는 메디컬센터의 경우 건축설계시 옥외광고문의 위치와 규격, 형태등을 명시해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한 기 건축된 건축물에 입주해 개원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립당시 허가받은 옥외광고물의 위치 및 규격, 형태 등에 맞춰 간판을 제작해야 옥외에 게시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또한 현행법 상 업소별 총간판수 및 간판형태별 개수만을 규제하는 규정으로 건물의 규모, 특성 등이 무시된채 간판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조화되지 않는 문제를 보임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간판 면적총량제'를 실시해 단속키로 했다.

특히 일정높이 이상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경우 안전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시민 및 차량의 안전을 침해함에 따라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시설물과 현수막 게시시설, 가로형 간판등에 대해서 추가로 안전도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개원가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중인 한 개원의는 "현재 압구정동은 간판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서로 더 눈에 잘띄는 디자인과 색깔, 또한 위치를 마련하려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성형외과의 원장은 "간판과 현수막의 위치때문에 싸우는 개원의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차라리 정부에서 일정규격과 색깔, 위치까지 정해줘버리면 소모적인 경쟁이 아닌 의료의 질로써 경쟁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내놨다.

의료광고 위헌결정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병·의원들의 광고경쟁에 이번 옥외광고물 규제방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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