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간 절개 위기서 봉합...환자측, 강력 반발
충남지역 대학병원들이 한달이 멀다하고 잇따라 황당한 의료사고를 내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2005년 11월 64세인 박모씨가 간암으로 판명되자 지난 2월 2일 수술을 하기 위해 개복했지만 종양이 발견되지 않자 그대로 봉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9월 대장암의 진단을 받고 다음달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치료 및 재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던 중 2005년 11월 복부 CT 촬영 결과 약 1.3cm 크기의 종양이 간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개복한 결과 환자의 간에서 CT와 MRI 상에서 관찰된 종양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단방사선과 소화기 담당교수가 직접 개복상태에서 간초음파를 약 1시간 동안 시행했지만 간암으로 의심할만한 종양이 발견되지 않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피부를 봉합했다.
충남대병원은 “의료진은 현 시점에서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추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 박씨는 경과가 양호해 식사를 잘하고 있으며, 수술부위 피부 상처 역시 양호할 뿐 아니라 혈액검사 소견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충남대병원은 “수술 현장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간을 절개하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예방해 다행스럽고, 비록 환자를 개복했지만 간에 전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말로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만 환자와 보호자 가족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같은 병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입원수술비 전액(약 200만원) 감면을 포함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박씨가 간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시행해야 할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보다 한달전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충남대병원 인근에 위치한 건양대병원은 환자 진료차트가 바뀌는 바람에 갑상선 환자의 위장을 절제하고, 위암환자의 갑상선을 제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를 낸 바 있다.
건양대병원은 파문이 일자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바꿔치기 수술을 한 외과 전문의 2명과 마취과 의사 등 3명이 사표를 냈고, 이영혁 병원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남대병원은 2005년 11월 64세인 박모씨가 간암으로 판명되자 지난 2월 2일 수술을 하기 위해 개복했지만 종양이 발견되지 않자 그대로 봉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9월 대장암의 진단을 받고 다음달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치료 및 재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던 중 2005년 11월 복부 CT 촬영 결과 약 1.3cm 크기의 종양이 간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개복한 결과 환자의 간에서 CT와 MRI 상에서 관찰된 종양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단방사선과 소화기 담당교수가 직접 개복상태에서 간초음파를 약 1시간 동안 시행했지만 간암으로 의심할만한 종양이 발견되지 않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피부를 봉합했다.
충남대병원은 “의료진은 현 시점에서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추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 박씨는 경과가 양호해 식사를 잘하고 있으며, 수술부위 피부 상처 역시 양호할 뿐 아니라 혈액검사 소견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충남대병원은 “수술 현장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간을 절개하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예방해 다행스럽고, 비록 환자를 개복했지만 간에 전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말로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만 환자와 보호자 가족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같은 병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입원수술비 전액(약 200만원) 감면을 포함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박씨가 간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시행해야 할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보다 한달전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충남대병원 인근에 위치한 건양대병원은 환자 진료차트가 바뀌는 바람에 갑상선 환자의 위장을 절제하고, 위암환자의 갑상선을 제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를 낸 바 있다.
건양대병원은 파문이 일자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바꿔치기 수술을 한 외과 전문의 2명과 마취과 의사 등 3명이 사표를 냈고, 이영혁 병원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