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29일 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종 의료급여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57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종 의료급여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57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