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3월부터…감염관리 노인 등 추가키로
내년 3월부터 전문간호사제도의 인정분야가 현행 4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된다. 또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춰야만 전문간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등 자격인정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문간호사인력수급을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현행 마취, 정신, 보건, 가정간호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응급, 감염관리, 노인, 산업, 중환자, 호스피스 6개 부문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심사 분야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년간 교육과정을 거치면 자격시험을 부여하던 것을 10년 이내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원등 특정 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실무경력과 관련, 전문간호사 분야별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1~4개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희망자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간호대학·간호학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에서 33학점 이상을 얻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문간호사인력수급을 위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 관보에 고시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현행 마취, 정신, 보건, 가정간호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응급, 감염관리, 노인, 산업, 중환자, 호스피스 6개 부문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심사 분야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년간 교육과정을 거치면 자격시험을 부여하던 것을 10년 이내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원등 특정 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실무경력과 관련, 전문간호사 분야별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1~4개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희망자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간호대학·간호학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에서 33학점 이상을 얻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