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장종원
발행날짜: 2003-10-01 10:15:03
  • 타나칸연질캅셀, 에스리드정 등 상향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타나칸연질캅셀은 상한금액이 168원에서 172원으로 에스리드정은 657원에서 687원으로 늘었다.

반면 아레스탈정은 173원에서 171원으로 클로자릴정100mg은 819원에서 794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주세제 아이오브릭스주350과 내복약 트리테이스정5mg은 상향조정, 프레마린정0.625mg은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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