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만 다른 동일약 "가격따로·대체불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4-10 07:27:15
  • 제약 코마케딩 활성화 불구 제도적 허점 드러내

포장지만 다른 동일성분·제형·함량의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다르다. 또 똑 같은 의약품이고 의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제도상으로 일부품목은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제약사가 제품의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코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들제품군에 대한 제품허가와 건강보험 등 의약품 관리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동일의약품의 보험약가가 다르게 적용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동일의약품이지만 일부의 경우 보험약가가 낮은 약으로 조제가 불가능해, 제도 자체가 보험재정의 절감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코마케팅은 자사의 제품을 다른제약사에 제공,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토록 함으로서 영업력 배가를 통해 시장의 장악력을 높이는 반면 약을 제공받은 제약사는 부족한 제품군을 강화, 기존 품목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

최근 노바티스는 녹십자와 지난 1일부터 자사의 피메크로리무스제제를 각각 '엘리델'과 '듀그란'이라는 상품명으로 코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앞서 LG생명과학과는 플루바스타틴성분의 제제를 '자이렙XL'(LG), '레스콜XL'(노바티스)로 판매한다.

이들 코마케팅 제품들은 기존의 보험등재품목 기준으로 동일한 약가를 받아, 시작할때는 같은약으로 취급받는다. 실제 엘리델과 듀그란은 1130원으로 보험가는 같다.

그러나 약가 사후관리 몇 차례(1년 4회)만 지나면서 실거래가 위반으로 한쪽만 약가가 인하될 경우가 발생, 동일의약품은 전혀 다른약이 된다.

코마케팅의 성공품목으로 꼽히는 프리토와 미카르디스가 대표적. 프리토40mg은 802원이고 미카르디스는 785원으로 약가가 다르다.

프리토와 미카르디스(복합제 포함)은 용량에 따라 총 8품목이며 이중 6품목의 가격이 다르다. 일방적으로 한쪽 품목의 약가가 높은것도 아니고 들쑥날쑥하다. 향후 사후관리에 따라 가격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이와함께 같은 약이니 대체조제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한 상황에서 아예 대체조제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름과 포장지만 다른 엘리델과 듀그란, 프리토와 미카르디스는 대체불가 의약품이다. 반면 자이렙과 레스콜은 대체가능하게 허가됐다.

오리지날과 제네릭간의 대체도 아닌터라 의사입장에서도 전혀 거부감이 없지만 그저 제도상에 대체불가로 표시해 놓았다. 두제품간 약가차가 발생하는 경우 싼 의약품으로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제도자체가 재정절감의 길을 막고 있는 셈이다.

약가차이가 발생한 코마케팅중인 대형품목중 단 1개 제품에 대해 메디칼타임즈가 자체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 대신 약가가 싼 품목으로 모두 처방조제됐다고 가정할 때 최대 연간 2억7900만원의 약값을 줄일 수 있다.

제약업계는 코마케팅 등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도 이에대응해 품목별 약가관리에 갖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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