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프탈레이트류와 인태반유래물질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화장품원료기준에 수재되었던 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성분을 삭제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 8 성분의 배합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인태반유래물질 등 55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단 인태반 유래물질의 경우 기존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소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 1월 1일 부터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성분별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원료기준 중 삭제원료 : 디부틸프탈레이트,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톨루엔, 페트롤라툼, 포타슘브로메이트
배합한도원료 추가
- 폴리아크릴아마이드(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바디화장품 0.00001%, 기타제품 0.00005%)
- 상피세포성장인자(0.001%) 등
배합금지원료 추가
-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인태반유래물질
- 케토코나졸, 콜타르 및 정제콜타르 등
식약청은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간 화장품원료기준에 수재되었던 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성분을 삭제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 8 성분의 배합한도를 신설하였으며, 인태반유래물질 등 55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단 인태반 유래물질의 경우 기존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소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 1월 1일 부터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성분별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원료기준 중 삭제원료 : 디부틸프탈레이트,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톨루엔, 페트롤라툼, 포타슘브로메이트
배합한도원료 추가
- 폴리아크릴아마이드(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바디화장품 0.00001%, 기타제품 0.00005%)
- 상피세포성장인자(0.001%) 등
배합금지원료 추가
-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인태반유래물질
- 케토코나졸, 콜타르 및 정제콜타르 등